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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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에 나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라임 투자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만 펀드를 재판매해 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라임 판매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며, 설령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도 윤 전 고검장은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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