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첫 공판…'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될 듯
[앵커]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잠시 뒤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전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월 단체는 '즉각 구속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입니다.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6일 돌연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전씨의 갑작스러운 재판 불출석은 처음이 아닙니다.
1심 첫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도 세 차례에 불출석해 그때마다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5월 단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전씨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전씨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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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잠시 뒤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전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월 단체는 '즉각 구속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입니다.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씨 측은 그동안 항소심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는데요.
지난 6일 돌연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오늘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전씨의 갑작스러운 재판 불출석은 처음이 아닙니다.
1심 첫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도 세 차례에 불출석해 그때마다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즐겨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도 5월 단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전씨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전씨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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