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관련업체와 7일 전기집진기 계약 체결
환경분야 정규 전담조직 신설하고 직제도 개편
실내공기질관리법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2024년까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50·35㎍/㎥ 목표
환경분야 정규 전담조직 신설하고 직제도 개편
실내공기질관리법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2024년까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50·35㎍/㎥ 목표
터널 양방향 집진기 설치.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가 서울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45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여러 부서가 나누어 맡았던 미세먼지 업무를 처장급 정규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사는 지난 7일 관련 업체와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약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호선 구간 터널 내 45개소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5호선 9개소・6호선 10개소에 집진기를 설치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6호선 본선구간부터 집진기를 새로 설치한다.
미세먼지 업무를 전담 부서도 신설했다. 처장급 정규조직인 ‘대기환경처’와 더불어 관련 설비를 다루는 ‘환경설비센터’가 새롭게 출범해 이날 시행한 직제개편에 반영된다. 그간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의 실무자들이 ‘미세먼지저감TF’를 만들어 수행해왔다. 두 정규조직을 신설한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미세먼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11년 이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 왔다. 승강장안전문 설치, 노후 환기설비 개량, 고압살수차 도입, 역사 및 전동차 청소 등 정책으로 지하역사 미세먼지를 100㎍/㎥ 이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2018년 이후부터는 터널 양방향 전기 집진기, 승강장 공기질 개선장치, 친환경모터카 교체, 전동차 객실 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객실 출입문 에어커튼 시범 설치 등 신규 사업도 추가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PM10)는 37.3%(2011년 83.4㎍/㎥→2020년 52.3㎍/㎥), 전동차 객실 내 미세먼지는 33.0%(2011년 87.7㎍/㎥→2019년 58.8㎍/㎥) 줄어든 것으로 자체 측정 결과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관련법에 따른 기준 또한 엄격해졌다. 2019년 7월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150㎍/㎥에서 100㎍/㎥으로 강화하였으며, 지하 역사 및 전동차 객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지하역사 및 전동차 50㎍/㎥ 이하)을 새롭게 세웠다.
공사는 향후 4년간 4000억원을 투입해 터널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2024년까지 역사 내 미세먼지(PM10)는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30㎍/㎥ 이하, 전동차 내 초미세먼지는 3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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