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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단독] 재판받아도 검사직 수행…규정 따로 실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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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는 아시는 대로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 범죄를 추궁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손형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사 비위를 알게 되면 신속히 징계 조치하라.'

검찰 공무원 비위 처리 지침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 전에 징계 결정이 어렵다는 A 검사 사례는 '신속 징계' 규정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