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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경찰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2주간 이뤄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에서 30세 이상 직원 11만7579명 중 8만4324명(71.72%)이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 사전예약자 8만5441명 중에선 98.7%가 백신을 맞았다.
경찰은 소방·해양경찰과 함께 사회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지난달 26일부터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했다.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 우려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지휘부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기도 했다.
김 경사는 진정서에서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사는 인권위 진정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이달 6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인권위 진정 사실을 공개했다. 김 경사는 이 글에서 "이게 2021년 경찰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나와 내 동료들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조직'이라는 이름 앞에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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