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횡령' 김태한 전 대표 첫 재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전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등 총 47억1261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임에도 공식 절차 없이 주식매입 차액을 충당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위·과장광고' 바디프랜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1차공판을 연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재판 절차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의 사건을 형사21부에 배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기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실장 등은 2017년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 전까지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도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월이 구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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