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백신 인과성은 명시 안 해…“공무상 재해 신청 예정”
28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경남 창원시 소재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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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사지 저림 등 부작용 증세를 보인 강원도 한 경찰관이 ‘뇌출혈’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9일 강원경찰청 소속 30대 A 경위에 따르면 그는 정밀검사를 진행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전날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29일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AZ 백신을 맞은 뒤 이틀이 지난 이달 1일 양쪽 다리 허벅지에 저린 느낌과 감각 저하를 느꼈다. 이어 4일 좌뇌에 뇌출혈 소견의 진단을 받은 그는 병원에 입원 후 뇌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뇌출혈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백신 접종과 인과성은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앞으로 뇌 경련과 발작을 억제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
A씨는 현재도 어지럼증과 사지저림 증상을 느끼고 있으며, 단기기억력 저하 증세도 겪고 있다. A씨의 동료 경찰관 등은 “A씨가 공무상 재해로 경찰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까지 인정받도록 나아가보려 한다”며 공무상 재해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부작용 확률이 수만분의 1이라고 해도, 그 부작용이 내 가족, 내 친구, 나 자신이면 1분의 1이 되는 것”이라며 “한 가정에 생긴 불행으로 한정 짓지 말고, 부작용 문제가 공론화되어 더 큰 불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
한편 앞서 한 경남의 경찰관은 지난 달 30일 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고 진정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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