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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 모 씨와 남편 안 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도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 측은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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