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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20대, 고속도로서 경찰·시민과 23분 추격전 끝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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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안 켠 채 천안호도휴게소∼청주시내 '비틀비틀' 광란 질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던 20대가 이를 목격한 용감한 시민과 경찰의 합동 추격전 끝에 청주 시내에서 검거됐다.

연합뉴스

현행범 체포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와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천안시민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호도휴게소 부근에서 전조등이 꺼진 채 비틀거리며 1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승용차를 목격했다.

형과 함께 대청댐을 향해 차를 몰던 A씨는 음주운전 차량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이 차량을 쫓았다.

잠시 후 옥산휴게소 인근에서 순찰차가 합류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유도했고, A씨도 앞쪽에서 이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

용의 차량은 멈추는 듯했으나 갑자기 속도를 더 높여 도주하다가 청주나들목으로 빠져나와 청주시내 쪽으로 내달렸다.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며 아찔한 도주극을 벌이던 승용차는 흥덕구 대신로의 한 신호등 앞의 3개 차로가 정차한 차들로 막히자 그제야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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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차량 추격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극을 펼친 20대 중반의 회사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주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B씨 검거를 도운 A씨는 "고속도로에서 제 차의 속도가 시속 210㎞까지 나왔을 정도"라며 "23분간 추격했는데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 운전자가 검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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