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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음주운전을 일곱 차례 저지른 50대가 판사로부터 “반성의 빛이 없다”며 비로소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전 여섯 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동안 실형을 받지 않은 건 7회째의 범행이 말해주듯, 과한 선처였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춘천시 한 식당에서 집까지 약 1.5㎞ 구간을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을 비롯해 A씨가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최후진술 등 비춰볼 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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