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울산 한 도로를 25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A씨는 앞서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하다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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