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1시50분 1심 선고
결심공판서 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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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오후 1시50분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다발성 골절과 심각한 복부손상으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던 아이를 사망 당일 발로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안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부모 측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안씨도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모 장씨는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지난 22일, 26일, 27일, 29일, 이달 3일, 4일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안씨 역시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을 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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