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 통해…내부게시판에 밝혀
"전체·조직이라는 이름에 저와 동료 기본권 보호 못받아"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이 시작된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 2021.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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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현직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지난 6일 경찰 내부 통합 포털 게시판 '폴넷'에 인권위 진정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이 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지난달 29일 접종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찰청장님과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며 "이후 경찰서별, 기동대별 접종 예약율이 취합됐고 예약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경우에 따라 더한 조치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경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고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헌법 제10조, 제17조를 언급하며 "일련의 사건을 보며 저는 저와 제 동료들이 경찰관으로서,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 기본권이 '전체, 조직'이란 이름 앞에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위직 경찰관들에게만 인권 감수성 함양이라며 교육할 게 아니고 지휘부부터 자신들의 인권 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피의자 인권이 첫 번째, 피해자 인권이 그다음, 동료인 경찰관 인권은 제일 뒤인 이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6월로 예정된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 대상 백신 접종을 4월말로 앞당겼고, 일선 경찰들은 안전성 논란이 인 AZ를 미리, 강제로 접종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경찰이 내부 반발 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만 30세 이상 대상자 중 67.48%가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대상자 11만7575명 중 7만9339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같은 기간 예약률은 74.55%로 전체 대상자 중 8만7657명으로 집계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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