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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편의점 돌진한 30대 입건…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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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편의점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
[인천 부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 출입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편의점 외부 유리창과 진열된 물건 일부가 파손됐다.

편의점 안에는 직원 혼자 있었으며 다행히 문과 떨어져 있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는 일단 귀가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경우 동승자도 함께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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