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항소심 불출석 예고에 5·18 단체 "당장 구속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두환 차량'에 표출된 분노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고록 형사재판' 1심 선고 공판에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에 광주시민이 계란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5·18 관련 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7일 성명을 내고 "전씨는 재판을 며칠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며 법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국을 이용해 재판 참석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를 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주장하는 등 꾀병으로 법원을 농락했던 전씨의 뻔뻔하고 교묘한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씨의 불출석이 이어지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허탈함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는 법원이 전씨에게 더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지만 반대로 전씨에게 특혜를 주는 재판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은 단순히 고(故) 조비오 신부 개인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아니라 5·18 실체적 진실에 한발 더 나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사법부는 이번 재판을 5·18 왜곡과 폄훼를 차단하는 준엄한 과정으로 보고 전두환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