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올해만 벌써 217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느슨해진 단속 영향"…경찰, 충청권 합동단속 등 추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40대 A씨와 B씨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다 흥덕구 강내면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이날 비슷한 시각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술에 취해 SUV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890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가 이듬해 67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43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도 벌써 2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지만, 점차 경각심이 약해지고 코로나19로 단속도 주춤해지면서 사고가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경찰청의 일제 단속과 경찰서별 단속을 강화하고, 분기별 충청권 합동 단속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