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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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 용산구는 저소득 가구에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19년과 20년과 소득을 대비, 올해 가구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 가정이다. 금액은 가구당 50만원(1회)이다.
중위소득 75%이하 소득에 6억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한다. 즉 1인 가구 137만873원, 2인 가구 231만6059원, 3인 가구 298만7963원, 4인 가구 365만7218원이하여야 한다.
해당 주민은 오는10~28일까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오는 7월까지 지급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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