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펀드 재판매 명목의 금품 수수는 직무 범위와 관련성 없어”
세계일보 자료사진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 측과 체결한 법률 자문은 기간도 명시돼있지 않고, 금액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았다”며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됐는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업무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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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나서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이날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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