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10시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전직 검찰 고위 간부로서 다수 개인투자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을 알고도 재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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