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소 등록이 돼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증명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광명시청 |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http://www.g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유효기간이 신청 기간 내에 있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과 함께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예총 광명지부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pass983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명시청 문화관광과 예술공연팀(☎02-2680-206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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