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공동혁신도시 이전 16개 공공기관에 따르면 광주은행에 수신을 맡긴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1264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 연금은 한전 404억원, 한전KDN 63억원, 한국농어촌공사 55억원 뿐으로 이들 4곳 공공기관의 수신 잔액과 퇴직 연금을 포함해도 2000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의 한 해 예산과 각종 사업비는 총 60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율로는 1%에도 못미치는 소극적인 행보다.
이들 기관들은 금리 등 금융 시장 논리에 따른 은행 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고 있지만 지방은행은 자금력을 갖추고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버겁다.
한전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들은 이마저도 없다.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지방은행과 거래를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혁신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 목표인 만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이전 취지는 수익성에 치우친 사업 진행이 아닌 지방인재 채용, 지방은행 우대, 지방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이전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지방 이전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금고를 선정할 경우 해당 지역 지방은행이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3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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