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최저 입찰가 111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 매물로 넘겨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시작했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가 지난달 28일에 경매 매물로 나왔다.


입찰은 일반경쟁(최고가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입찰 기간은 6월 28~30일로 최저 입찰가는 111억2619만29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미납한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했던 논현동 사저를 공매해달라고 캠코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로 열린 재판 중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992~2007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