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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국내 백신 접종

AZ백신 접종 이상반응 산재 신청…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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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 3명, 척추감염·위장염 등 신청

뉴스1

6일 오전 대구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수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관내 거주 75세 이상 일반인에 대한 화이자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돼 시민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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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증세로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가운데, 해당 간호조무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2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총 3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접종을 실시한 간호조무사 A씨는 접종 후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았으나 인과성 규명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병원비 등 부담을 호소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23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3월 5일 백신 접종 후 위장염이 발생해 22일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 같은 달 12일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 C씨는 척추감염 증상을 보여 28일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재해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다만 산재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한 재해조사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인과성 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심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아울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산재 접수 후 심의까지 정해진 기간은 20일이지만, 1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적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 1만4422건 중 3일 이내로 심사가 된 경우는 6877건(47.7%)에 불과했다.

정부는 우선 긴급복지 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확인과 보상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지정해 이상반응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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