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보건소에서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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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에서 50대 한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후 사망한 것과 관련, “심장에 이상이 확인됐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례에 대해 ‘부검의 육안소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것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추가로 정밀검사가 진행돼야 사인이나 부검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육안소견으로 확정할 단계는 아니고 최종 소견이 나오면 인과성을 평가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며 “만약 백신접종에 의해 사망했다고 하면 인과성이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한의사는 의료진 접종대상으로 분류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그는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고 하루 뒤인 27일 발열·근육통·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해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30일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달 1일 요양보호사가 처음 방문했을 당시 발열이 있었으나 본인이 혼자 있기를 희망했으며 그 다음 날인 지난 2일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 시간은 발견 전날인 1일로 추정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 남성은 뇌졸중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혈압약 등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엔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있었다.
당국은 7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접종 인과성 평가에 이어 향후 피해조사반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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