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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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씨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씨가 10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오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인정심문이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계획이었으나 법리검토를 해보니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저는 재판에 참석해 재판부에 전씨의 불출석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공판절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10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 쪽은 앞서 지난달 법원에 재판 시간 변경과 부인 이순자(82)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전씨쪽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왔고 이번 재판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불출석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1심 때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인정신문에 다섯차례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가 밝힌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인장을 발부했고 전씨는 2019년 3월 광주지법에 출석하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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