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12~15세에 대한) 임상시험이 끝나고 각국에서 이 허가변경에 대한 자료제출 및 허가변경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한국 화이자가 연령 변경을 위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아마 식약처로 허가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식약처가 임상시험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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