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4월 26일 접종하고 5일 뒤 자택서 사망"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PG) |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경남 함안군에서 50대 한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신고돼 당국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한의사는 의료진 접종대상으로 분류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례에 대해 '부검의 육안소견'을 전제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동맥경화가 일부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다만 "이것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추가적으로 정밀검사가 진행돼야 사인이나 부검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사망자는 지난달 26일 접종받고 하루 뒤인 27일 발열·근육통·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해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30일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어 이달 1일 요양보호사가 처음 방문했을 당시 발열이 있었으나 본인이 혼자 있기를 희망했으며, 그다음 날인 지난 2일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 시간은 발견 전날인 1일로 추정된다.
역학조사 결과 사망자는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2015년도에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있었다고 추진단 측은 전했다.
당국은 7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접종 인과성 평가에 이어 향후 피해조사반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팀장은 현 상황에 대해 "육안소견으로 확정할 단계는 아니고 최종 소견이 나오면 인과성을 평가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며 "만약 백신접종에 의해 사망했다고 하면 인과성이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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