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개정되기 전의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 카풀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은 1990년대 초 교통량 급증에 따라 입법됐다. 이후 2013년 국내 시장에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확대되고 수익 사업의 형태의 카풀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관련한 문제들도 함께 따라왔다.
헌재는 “많은 사람이 출퇴근을 하는 교통량이 폭증하는 시간대인 이른바 ‘러시아워’에 예외적으로 카풀을 허용해 교통량 감소를 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라며 “광범위한 형태의 출퇴근 카풀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 전 여객자동차법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고 충분히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고도 봤다.
아울러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이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한 것”이라며 불명확한 시간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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