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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코로나에 자녀 못 보는 이혼가정…화상면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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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면접 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만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이혼한 A 씨.

엄마와 함께 사는 딸이 보고 싶으면 휴대전화 영상으로 마음을 달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