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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임대차법 9개월…전세 줄고, 월세 늘고, 임대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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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나 월세를 한 번에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이제 아홉 달이 지났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는 줄고 월세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매달 일정액의 임차료를 내야 하는 월세·반전세 거래의 비중은 지난해 6월 26.7%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