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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한국거래소 정기 감독 의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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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 감독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대해 정기감독 의무를 갖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까지는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었지만, 자본시장법상 독점구조가 해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후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배제돼 있다.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와 보고·검사 등 통제만 받는 상태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소에 대한 업무, 재산, 예결산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410조에 추가 단서를 신설해 정기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진행하되, 구체적인 검사 방법이나 절차 등은 편의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 금감원장이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송 의원은 “현재 한국거래소가 지닌 시장적 지위는 절대적이며 그 영향력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데 반해 그간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현행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거래소 운영에 대한 공공의 합리적인 역할을 명시한 만큼, 증권거래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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