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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약 3개월간 사귀다가 지난해 6월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같은해 7월 말까지 189차례 음성이나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내일 너희 집 앞으로 갈 거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중 27건에 대해선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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