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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저항 세력 결집을 막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한 데 이어 위성TV 수신도 금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4일 미얀마 군부가 위성TV 수신을 금지했다며 국영MRTV가 "외국 방송이 국가 안보와 법치, 공공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반역행위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수신 금지를 불법화한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사람은 1년 징역형에 처하고 50만 짯(3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반군부 저항 세력의 의사소통을 막기 위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미얀마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에 저항하는 세력과 충돌하면서 유혈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바고 지역 내 피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소포 폭탄이 터지면서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지역구 의원과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해 온 경찰 3명 등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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