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다시 도진 아프리카돼지열병 공포…영월 돼지농장서 7개월만 확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강원·충북지역 축산시설·차량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데일리

김현수(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5일 ASF 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추진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육돼지에서 7개월여만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양돈농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401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4일 멧돼지 방역대 농장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했다.

사육돼지 ASF 감염은 지난해 10월 화천 지역 이후 7개월만이다. 야생멧돼지에서는 지금까지 1300여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해 농장 유입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가·관계자는 ASF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