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본사. /네이버 제공 |
네이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네이버 임직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의사 소견서나 연차 소진 없이 신청만으로도 접종 다음날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면 하루 정도는 쉬어야 일상 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사와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이날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휴가 1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하루 더 휴가를 낼 수 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