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탄 호송차량 막는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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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이 끝나고 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여경을 폭행한 폄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고성을 지르는 등 시위 양상이 과열됐다. 이후 현장에서 시위대를 저지하던 한 경찰관은 몸싸움 중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 신원을 특정하고 법리 검토를 따져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씨는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입양해 10개월 만에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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