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전국 사례집을 제작해 관련 시설에 배포했다.
5일 의정부시가 배포한 아동학대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울면서 떼쓰는 2살 아이의 가방을 낚아채 식판으로 머리를 때렸다. 그는 같은 반 원생 7명을 손이나 교구로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 교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교사는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4살짜리 원생의 손가락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이를 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나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박치기시킨 어린이집 교사도 있었다. 그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4살 원생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음식을 먹인 것을 비롯해 원생들을 여러 차례 때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례집에는 정서적인 학대만으로도 형사 처벌된 사례도 소개됐다. 훈육을 명분으로 4살 원생을 높은 책장에 40분가량 앉혀놓은 교사는 벌금 70만원을, 2∼3살 원생을 베란다나 화장실에 격리한 교사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어린 원생을 의자에 앉혀놓고 53분간 움직이지 못 하게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십분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 하게 한 교사들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원생이 앉아있는 책상을 파리채나 플라스틱 자로 내려치거나 스마트폰으로 체벌 동영상을 보여줘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도 처벌 받기도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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