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A씨에 징역 1년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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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7번이나 하고도 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2% 만취 상태에서 울산 한 도로를 6㎞가량 무등록 오토바이로 운전한데 이어 보름 후 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의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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