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2% 만취 상태에서 울산 한 도로를 6㎞가량 무등록 오토바이로 운전했다.
A씨는 불과 보름 뒤 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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