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아닌 촉법소년
경찰,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
‘아예 처분 내리지 말라’ 의견도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5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 과 관련없음)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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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 군을 4일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이들은 애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선도 조건부 훈방’ 조치를 따지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경찰은 다만 범행이 가볍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으면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1호(감호위탁), 2호(수강 명령)부터 10호(소년원 2년)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번에 이런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A군의 범행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사자인 박 후보(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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