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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삼아" 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불처분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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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1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 걸린 선거 벽보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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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일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기호 1번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A군의 범행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사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SNS에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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