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가 끝난 8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명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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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4·7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 A군(13)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하게 돼 있는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송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송치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선도프로그램 결과를 종합해 송치 의견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선처 요청을 고려해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엔 의견서에 담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2일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처 목소리가 나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당사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선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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