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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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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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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3)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선도 조건부 훈방 조치를 따지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범행이 가볍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으면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1호(감호위탁), 2호(수강 명령)부터 10호(소년원 2년)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번에 이런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달 2일 경찰은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A군을 검거했다. 그는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절차대로 사건을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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