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위한 담보제공"
홍라희 여사 등 다른 유족도 지분 공탁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이날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27일, 29일 등 3일간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지난달 26일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
삼성가는 지난달 28일 총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홍라희 여사도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보유한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을 지난달 26일 법원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0%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대출도 받았다. 홍라희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1조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2012년 7월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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