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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 범행 형태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발생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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