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 남성,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선고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김봉현 도피 도운 혐의
“누범 기간 범행…1심 형량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장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는 이 사건(라임 사태)과 관련한 다른 범인도피 사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범행 기간이나 구체적 도피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다른 도피 사범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 좋지 않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 측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당시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며 “(이 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우면서 50만~100만원을 받았지만, 밥값이나 기름값 등으로 사용해 남는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에서도 “장씨는 앞으로 일이 잘되면 사업을 같이할 수 있다는 김봉현 전 회장 등의 제안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을 기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인 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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