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송기헌 의원 |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 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해당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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