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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호 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 30대, 깨우자 순찰차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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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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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영남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아파트 인근 사거리 편도 5차선 중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확인에 나선 경찰이 차량 앞뒤를 순찰차로 막은 채 A씨의 차량 문을 두드려 잠을 깨우자, A씨는 차를 운전해 앞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들었던 A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차량을 움직이려 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2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가윤 기자 skyblue03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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