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달라진 공매도, 기울어진 공매도 시장도 동학개미 뛰어들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자료=금융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 진입을 위해 문을 열어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 나서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도 올해 최대로 증가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매도 부분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가 필수다. 투자자들은 이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3000명을 넘었다. 거래소의 공매도 모의 거래를 이수한 투자자도 5000명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기준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 계좌가 6400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담보비율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은 차이가 난다. 담보비율이란 주식을 빌린 사람이 잔고로 유지를 해야 하는 비율로 계좌평가액을 대출금으로 나눈 수치로, 기관과 외국인은 담보비율이 105%지만 개인은 140%로 훨씬 더 높다. 개인은 공매도 금액의 140%이상의 현금이나 주식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추가 담보 제공에 실패할 경우 증권사들은 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공매도 상환기간도 불평등 요소로 지적된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시 상환기간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최장 60일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증시에서는 이번 조치로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3월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각각 57%, 42%였다. 개인은 1%에 불과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년 상품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기관들의 공매도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향후 개인들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도 예정돼 있다”며 “전체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는 56조3405억 원으로 올 들어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차입기관에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로 공매도의 선행지수로 분류된다.

[이투데이/구성헌 기자(carlov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