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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파트 내서 '2m' 음주운전…1500만원 벌금폭탄 맞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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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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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아파트 단지 내에서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심야 혈중알코올농도 0.118% 만취 상태로 울산 한 아파트 내 도로를 약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일반적으로 법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로로 보고 법을 적용한다”며 “단지 내 음주운전 역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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